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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

    새마을금고 예금보호한도는 얼마인가요?

    2025. 9. 1부터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 (종전 5천만원 → 1억원)
    ※ 소정의 이자란 가입시 약정 이율과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(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*)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.
  • Q.

    새마을금고별로 보호가 되나요?

    예·적금은 새마을금고별(법인별)로 보호됩니다.
    ※ 단,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·적금은 합산됩니다.
  • Q.

    2025. 9. 1.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?

    예금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(‘25. 9. 1. 이전에 가입한 예금 포함)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고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
  • Q.

    예금보호한도 상향 적용을 위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?

   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,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2025년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.
    ※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·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전화·문자 등은 금융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Q.

   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?

    고객이 예탁한 예·적금 및 공제금은 모두 보호대상입니다.
  • Q.

    출자금도 보호가 되나요?

   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므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Q.

   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요?

   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한도까지 보호됩니다. 소정의 이자란 가입시 약정 이율과 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.
  • Q.

   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대출금을 먼저 상환(상계)하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됩니다.
  • Q.

    법인, 단체명의, 미성년자의 예금도 보호가 되나요?

    법인명의, 단체명의, 미성년자의 예금도 보호 됩니다.
  • Q.

    예금자보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공고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. (채권 신고접수 → 채권·채무 실사 및 확정 →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의결 → 예금지급)
    * 기간 소요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인당 원금 2천만원까지 신속하게 선지급 해드립니다.
  • Q.

    공제금에 대한 보호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    연금저축공제(해지환급금), 사고공제금, 기타공제금(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) 각각에 대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됩니다.
    * 공제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품이므로 모든 계약을 합산하여 보호됩니다.
  • 서동본점 :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98 (서동) 서양새마을금고
  • 대표자
    김만곤
  • 사업자등록번호
    410-82-02045
  • 대표번호
    062-671-5000
  •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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